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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1 신발 회사 는 폐결핵 여공 을 사퇴 했다

2007/11/30 0:00:00 10359

청도

어제 오전 44세인 유여사는 청도 세원 구두업 유한회사에 출근, 공장 의무실의 의무실에 전화를 걸어'퇴사'라고 했다.

그 이유는 공장에서 병원을 통지받았고 유 여사는 전염성 질환 폐결핵을 실증받았다.

“나는 공장에서 3년을 일하고 체결한 노동계약이 내년 6월 만료되자 지금은 병이 났고, 그들은 나를 사퇴하고 난 매우 불공평했다.”

유 여사는 그녀가 강력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풀을 사용해 폐결핵이 직업병일 수 있다고 요구했다.

유여사는 지난 10월 공장조직의 직원들 신체검사에 참석할 때 그녀의 폐부의 작은 그림자가 알려졌고, 이후 부근 대병원 검사에 가서 의사는 폐결핵을 앓았다고 의심했지만 줄곧 확진되지 않았다.

이후 유여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은 진단 결과를 직접 공장에 통지했고 공장 의무실 의사와 그녀의 직장 과장은 사퇴를 당했다고 통지받았고, 그녀는 집에 가서 병을 치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녀는 이달 월급을 다음 달에 기다려야 계산할 수 있다.

유 씨는 공장 샘플슈즈 유수선에서 고무 바르는 것을 책임지며 하루에 8시간 동안 자극적인 냄새에 강한 풀을 접촉한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자신이 얻은 폐결핵과 그녀의 업무 환경에 대해 의심했다.

청도시 노동보장부서에서 알고보면 노동법 규정된 의료기 내에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유여사는 병원에 가서 병가증명서를 떼고 근무 기간이 짧아서 최소 3개월의 의료기를 누릴 수 있다.

의료기 내에, 직장은 최저임금의 70% 에 해당하는 병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과 업무기간이 만년마다 한 달의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강제 사퇴하면 유여사는 논란의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지 노동중재 부서에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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