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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마땅히 사람 단위에 드러나는 정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15/9/10 20:11:00 15

구직자

‘노동계약법 ’ 제26조, 제39조와 제8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률 결과는: 체결된 노동 계약이 효율적이거나 일부 무효, 무효한 노동 계약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이 무효 확인된 후, 고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근로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직자 가 면접 이나 체결 을 하고 있다

노동 계약

직장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법률은 개괄적인 규정, 즉 노동계약법 제8조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면접이나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자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의무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로 인지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다

직업성

일자리와는 다르지만 근로자들과 취직 자격이 맞는 정보다.

실천 중, 구직자는 사실대로 설명하는 개인정보, 즉, 고용자 지정권 범위, 일반적으로: 구직자의 나이, 가정적 구성, 주요 가정의 구성, 신체 상황, 일자리, 직업, 전염병 등, 학력, 직업 자격, 업무 경험, 다른 고용인 단위와 존재

노동 관계

취업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 혼인 상황, 생활 경력, 재산, 기호, 짝친가정, 노동능력과 무관한 생리적 결함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에 속하고 구직자가 의무를 드러내지 않고, 고용인 단위도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차별을 구축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노동계약과 관련된 주요 관건은 학력증명, 자격증명, 지식기능과 업무 경력 등을 거짓 설명을 해야만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노동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생리적 결함, 혼인 상황,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업무의 실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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